[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미국 법원이 리플(Ripple)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에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거래소를 통해 리플(XRP)을 매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SEC가 주장해오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덜어줬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의 운영사 두나무는 “국내 거래소들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을 사전 검토한 후 거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위축됐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리플은 증권성 논란이 있던 대표적 가상자산이다. 이번 판결로 증권성 논란에 대한 투자자 불안 심리가 해소됨에 따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SEC가 증권성을 주장해온 다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후속 판결을 기대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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