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내린 리플의 증권성 판단은 거래소에서 산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했다.
14일 한성대 조재우 교수는 “리플의 불확실성 제거는 호재라고 판단하고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내주었기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토큰에도 동일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재우 교수는 “그것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재우 교수는 “SEC가 해당 법원 판단을 당장 수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SEC는 이번 소송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규제 당국의 판단 전망에 대해서 조 교수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므로 우리 당국도 같은 수준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우리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는 이번 판결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증권 여부로 논란이 되는 테라-루나, 위믹스의 사례에 대해 개인 거래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리플에 대한 판단을 테라-루나, 위믹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오히려 매매 형태에 따라 증권성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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