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냈다. 국내 암호화폐 규제 법률에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4일 법무법인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코인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이며, 코인베이스 등 사설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가능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욱 변호사는 “결국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가상자산기본법이 행위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등록 규제, 증권 여부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전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제 당국도 미국에서 판단한 기준을 참고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가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따르게 되어있는데,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으로 명시하지 않았기에 당장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지목한 토큰(코인)의 경우, 리플 약식 판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이 아닌 걸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토큰의 증권성 판단이 강화되거나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 않지만, 향후 우리나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번 리플 판결의 기준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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