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에서 “거래소에서 산 리플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곧바로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코인의 증권성 논란을 가열시키는 판례가 나왔다.
14일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는 “언론들의 표현과 같이 리플 측의 승소로 볼 수는 있다. 리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소에서의 취급 가능 여부인데, 이번 결과로 가능케 된 점이 포인트다”고 말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 법원의 이번 약식 판결은 리플의 성격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프리세일-블록딜 등의 토큰 구입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 투자목적의 계약인지 여부를 본 것이다. 즉,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목한 미등록 증권 토큰은 증권성 논란에서 해방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직 법정에서 다퉈야 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각 코인(토큰)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고 프로젝트 백서의 내용도 다르다. 따라서 시장에서 생각하듯이 ‘개인 간 거래된 테라, 루나, 위믹스도 증권이 아니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큰의 취득 방법이나, 판매시의 약정 조항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증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규제 당국의 증권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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