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단계 가상자산법 통과…내년 7월 시행하지만 투자자보호에 초점
#코인 정의는 아직..가상자산법 2단계는 글로벌 스탠더드 따를듯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 투자시 관련 법적 위험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플을 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으로 정의하고 기존 법체계에서 규제하려고 한 반면 법원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게 대표적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은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1단계 입법으로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향후 마련할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산업 육성 등 업권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가상자산법 통과는 꼬박 5년이 소요됐다. 1·2단계 입법으로 나뉜 건 제도 보완이 시급한데도 입법이 지연되자 내년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할 때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우선 1단계로 최소한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내년 중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며 “금융위가 지난 11일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공시 의무화 기준도 공개한 만큼 관련 시장 신뢰성 제고와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는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외에서도 코인의 금융자산 인정 여부와 규제 범위 검토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인정 범위에 따라 전통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산업 주도권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법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전통 금융과 다를 게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 주목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뉴욕남부지법은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에게 리플을 판매한 건 연방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SEC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으로 간주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인데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마크 파겔 전 SEC 국장은 “만약 다른 법원들이 이번 논리를 따른다면 이건 SEC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업계에서는 환영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상자산투자자는 투자성이 높은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 증권성 관련 법적 위험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며 “기존에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매출 규제 금지 등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더 이상 유통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국내와 해외 주요국은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법 입법 이전이라도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이 적극적 해석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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