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위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Failla)가 핵심쟁점에서 코인베이스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7월 15일 법률전문가(Murphy)는 지난 13일 열린 프리모션 컨퍼런스(사전동의회의)의 녹취록을 통합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재판이 코인베이스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동의회의는 검사 또는 변호인이 재판부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다. 코인베이스는 소송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공유한 녹취록에 따르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S-1을 발행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적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에 미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요점이다”고 설명했다.
‘S-1’은 회사가 처음 주식을 시장에 공개하는 IPO(기업공개)를 할 때, SEC에 등록하는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를 말한다.
판사는 “당신(SEC)은 나와 코인베이스가 S-1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사의 입장은 기업공개시 SEC가 코인을 거래하는 자신들의 업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코인베이스 쪽에 유리한 내용이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고 스테이킹 등 증권관련업을 한다고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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