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델리오가 가상자산 이동에 대해 “법원의 보전처분결정을 위반하지 않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델리오 일부 채권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는 “자산을 매각해 원화를 확보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17일 델리오는 일부 가상자산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시켰다. 채권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델리오는 “법원으로부터 7월 7일자로 기업 회생 관련 재산 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델리오 소유 재산을 이동하지 않고 있다. 오늘(17일) 발생한 회사 소유 가상자산 이동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법원의 보전처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LKB의 해석은 달랐다. LKB는 “델리오가 (법원 결정을) 완전 오인하고 있는 것 같다.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일반 제조업의 재고자산 판매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해당 자산을 매각해서 원화를 확보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델리오는 일부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회생 판결 전에 회사 재산 처리를 놓고 현 경영진과 채권자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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