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그 라이트(자료=데일리 텔레그래프) |
[블록미디어] 자신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한 호주 출신 개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번에는 100억달러대 소송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은 26일(현지시간) 컴퓨터 개발자 아이라 클라이만이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이라 클레이만은 라이트가 자신의 형 데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110만개의 비트코인을 도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113억달러(한화 약 12조원)가 넘는다.
원고 측은 데이브가 해당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라이트가 데이브의 서명을 위조해 데이브의 자산을 자신과/혹은 회사의 계좌로 양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라이트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데이브의 지적 재산권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110만 비트코인과 함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같은 소송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서 “욕심으로 인한 일”이라며 간략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데이브 클레이만은 지난 2013년 MRSA 감염으로 사망한 컴퓨터 포렌식 전문가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지난 2016년 자신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이며 데이브와 함께 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