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근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규제만큼 ‘코인’을 지칭하는 용어도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까지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Currency’라는 단어를 화폐가 아닌 통화로 해석해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난 2016년 발행한 가상통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게임 등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에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다. 싸이월드의 ‘도토리’,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초코’ 등이 가상화폐인 셈이다.
(자료=Gloebit) |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들도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니 가상화폐의 일종인 것은 맞다. 하지만 IMF는 이를 더욱 엄밀히 구분해 암호화(cryptography) 기술을 사용해 거래되는 화폐를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고 지칭하고 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도 암호화폐(cryptocurrency)다.
한편, 디지털 화폐는 가상화폐보다 더욱 포괄적인 의미다. 디지털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화(法貨)를 뜻하는 것으로, 페이팔이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등이 이에 속한다.
기본적인 형태에 있어서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모두 디지털 화폐인 것은 맞다. 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는 이를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있는 반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상에서 제 3자의 개입 없이 거래된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가 기존 법화와는 달리 익명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거래된다는 점에 집중한다면 이를 구분 지어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잔 랜스키 박사는 지난 1월 발표한 논문에서 “중앙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합의를 이루며 화폐의 소유권을 암호화된 방법으로만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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