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활성화에 시동을 건다. 국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조만간 블록체인 실증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6개 과제를 선정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과제당 5억~6억 원, 총 30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목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천기술 개발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업화, 상업화 가능성 있는 모델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했다.
아울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반시설, 블록체인 서비스 등에 관한 법적 개념이 담긴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포함될 예정이다. 진흥단지 조성, 창원 지원, 세제 지원 등 각종 지원에 따른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블록체인 육성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대표적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나, 여전히 표류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동력”이라며 “블록체인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입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자문서법 등 공통 법·제도 개선과 물류(전자무역법, 관세법 등)·저작권(전자서명법) 등 개별법령 정비도 과제다.
이 관계자는 “(실증사업 등을 통해)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은 기본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야 하고, 물류·저작권·헬스케어 등 각 산업별로도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제공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80936&g_menu=0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