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암호화폐공개(ICO)가 금지된 가운데 스타트업에 한해 부분적으로라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택적 ICO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ICO 규제 개선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콘퍼런스’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네트워크 참여자를 모으기 어려워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에 주력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ICO를 통해 초기 자금을 조달한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미국의 사례처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택적 규제를 적용해 부분적으로라도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 과정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토큰을 증권으로 인정해 기업공개(IPO)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ICO는 기존 모금 프로세스보다 수월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이전에 토큰의 가치를 미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최근 블록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ICO 투자규모가 비(非)ICO 투자규모를 넘어섰으며, 그 차이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ICO 투자규모는 2017년 2분기부터 벤처캐피털(VC) 투자를 포함한 비ICO 투자규모를 넘었다. 특히 초기 단계(early-stage)의 비ICO 투자규모는 오히려 3분기에 감소했다.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변호사도 “앞으로 어떤 방식이 되든 ICO에 관한 법·규제가 들어서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은 ICO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기적 ICO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외 ICO를 심사해 선별한 뒤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전면 금지 발표 전에도 대부분의 한국발(發) ICO는 법률적 공백을 리스크로 판단해 외국법인을 설립해 주체로 했다”며 “전면 금지 방침을 고수하는 한 앞으로도 한국발 ICO는 외국 법인을 거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제공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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