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CalvinAyre.com) |
[블록미디어 김혜정 기자] 미국에서는 ICO(초기코인발행)와 관련된 사업이 금융업으로 간주되며 이들 사업체는 자금세탁방지(AML)와 KYC(Know-Your-Customer)룰을 준수해야 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 분석기구 핀센(FinCEN)이 ICO 관련 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드류 말로니 핀센 차관보는 론 와이든 미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ICO에서 파생된 토큰을 판매하는 거래소와 관련 토큰이나 코인 개발사는 금융업체이며 자금세탁방지 규칙과 KYC(Know-Your-Customer)룰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핀센은 ICO의 종류와 성격이 다양한 것을 인식하며 “AML/CFT 준수 규정은 관련 금융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관련 비영리재단 코인센터는 이 소식을 접하자 “핀센에 금융업체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KYC 등을 준수하지 않는 ICO·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있다면 중죄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핀센 측은 “관련 규제 의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보강하기 위해 미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