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가 초기코인발행(ICO)에 대해 자국의 금융시장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설명하는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ICO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지만, 그동안 ICO 참여자는 자신들이 참여하는 ICO의 구조가 기존의 규제 체계에 적합한 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적합한 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구하기 어려웠다. FINMA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국가 규제기관으로서 ICO 참여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또한 ICO가 증가하는 동안에도 지브롤터(Gibraltar) 금융위원회와 같은 몇몇 감독기관들만이 ICO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을 뿐, 대부분의 사법권 내에서는 ICO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 만들어지지 못했었다. 결론적으로 ICO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서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하므로 현재의 법률과 규정만으로 ICO 활동을 규제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FINMA는 이에 대응하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FINMA는 “스위스에서 지속적이면서도 성공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률 체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적절한 규제를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ICO 활동을 장려했다.
ICO를 분석하는 FINMA의 기본적 개념은 토큰이 갖고 있는 기능과 양도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비춰 어떤 규제 영역과 관련돼 있는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형의 토큰은 증권의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에 맞는 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FINMA의 가이드라인은 특히 토큰의 근본적인 경제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편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토큰을 지불형 토큰, 기능형 토큰 그리고 자산형 토큰의 세 가지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ICO와 가장 관련이 깊은 법률 분야는 자금세탁방지(AML)와 증권 규제이며, 예탁 행위나 집합투자제도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 로펌 레이텀앤왓킨스는 “다른 국가의 규제 기관들도 스위스 사례를 따라 ICO를 주제로 최소한으로라도 포괄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