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혜정 기자]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으로 알려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토큰의 경우 유가증권법 적용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인데스트 등 주요 외신은 6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암호화폐 ICO(초기코인발행)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레지스캔(LegiScan)에서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토큰 제작에 참여하는” 개발자와 판매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유가증권법과 금융법 적용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개발자나 판매자가 ICO(초기코인발행)를 앞둔 토큰을 “투자 수단”이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 가능한 수단”으로 내놓으면 유가증권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때 판매자는 어떠한 종류의 환매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저축대부조합 등은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돼 지난달 24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맷 미드 와이오밍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다.
한편, 와이오밍주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달 18일 제출됐다. 와이오밍주에는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