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Ripple)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를 전제로 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21일(현지 시간) 더 블록이 보도했다.
더 블록은 SEC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테라폼 랩스 및 권도형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리플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더 블록은 SEC 변호사들의 이 같은 행보는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SEC 항소 결정한 듯”
더 블록은 “SEC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SEC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판사에게 해당 판결을 무시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SEC 변호사들이 항소를 전제로 “리플 판결이 무력화될 것이므로 테라폼 랩스에 해당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SEC 변호사들은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제드 라코프 판사에게 “리플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며, 법원은 이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블록은 SEC 변호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SEC가 리플 판결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 권도형 변호사들, 리플 판결 인용하며 소송 기각 주장
리플 재판부는 코인 거래소를 통한 제3자 “블라인드 입찰” 또는 “프로그램적” 판매가 증권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 변호사들은 “법원이 리플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으므로 SEC가 항소하지 않는 한 테라폼 랩스에 대해서도 테라 및 루나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례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테라폼 랩스 변호사들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리플 판결로 자신들에 대한 소송 역시 기각되어야 한다”며 “SEC가 주장하는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에 대한 제소가 치명적인 논리적 결점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SEC 변호사들은 테라폼 랩스 변호사의 주장을 강력 반박했다.
# SEC 항소 이유
SEC 변호사들은 “초당파 위원회(SEC를 뜻함)가 항소할 경우를 상정하고, 리플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미리 검토했다”고 밝혔다.
SEC 변호사들은 “코인을 산 개인 구매자에게도 기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판단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 변호사들은 “리플 재판부가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기대치를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하위(Howey) 테스트의 본래 취지를 부적절하게 변형했으며, 증권성 판단의 근간이 되는 논리를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SEC 변호사들은 “리플 재판부가 ‘투자자에게 직접 수익 약속을 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적절하게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리플 재판부는 “각 투자자가 자신의 돈이 프로모터(이 경우 리플 랩스)에게 직접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하위 테스트 적용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SEC 변호사들은 이러한 결정은 일반적으로 증권 투자를 정의하는 기준을 비정상적으로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리플 재판부가 투자자 보호 도외시했다”
SEC 변호사들은 “법원은 통상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률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리플 판결이 개인 투자자 보호를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리플 판결로 인해 “연방 증권법이 개인 투자자에게 더 적은 보호를 제공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기관은 증권법으로 보호하고, 개인은 증권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이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다.
리플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면 제2순회 항소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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