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가상잔산 관련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10월 중 감독지침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6일 금감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 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 등 일반 정보와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및 이행 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령 현재 발행한 가상자산의 수량과 이 중 유상매각·무상배포·개발자 배분물량·유보물량이 각 몇개인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한다.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 이행 경과와 이행 방법, 의무 변경사항 등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향후 유보한 가상자산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알릴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보유 회사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 취득 보유 목적과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 위험까지 공시해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소유한 자산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 관련 위험, 제3자 위탁 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 위탁 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를 주석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사업자 및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모범사례와 회계감독 지침안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9~10월 중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두차례 열고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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