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영국 법원이 26일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크라켄(Kraken)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보증금 51만달러를 내도록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
제임스 멜러 잉글랜드 고등법원 판사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재정 상태와 이전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면서 “법적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보증금 예치 이유를 설명했다.
멜러 판사는 보증금이 몇 주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소송을 기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캐시(BCH)의 거래를 허용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자신이 만든 코인인 비트코인 사토시비전(BSV)의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는 저작권 침해로 거래소를 제소하며 “비트코인”이라는 용어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와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사토시는 단 한 사람도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그가 세계의 이익을 위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공개한 이유이다”고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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