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위믹스 유통량 사기 혐의와 관련, 검찰이 위메이드 관계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압수수색에서는 위믹스 상폐 논란 당시인 지난해 11월 대량으로 코인이 움직일 때 관여한 업체가 포함됐다.
블록미디어는 위메이드 위믹스 측이 올해 초 펀드를 구성해 위믹스 코인을 장외에서 유동화하려 한 시도가 있었음을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 300억 원 어치가 이동한 직후다. 장외 매각 시도와 박 의장 물량 이동이 시기적으로 맞물린다.
# 위믹스 장외 매각 시도
위메이드는 블록미디어 보도에 대해 “펀드를 이용한 장외 매각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위믹스 코인에 대한 장외 매각 시도가 있었고, 펀드를 구성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코인에 대해 실행이 되었는지 여부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물량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 누구의 물량이냐?
블록미디어가 입수한 위믹스 장외 매각 딜 조건은 올해 3월 경 작성된 것이다. 펀드를 구성해 팔려고 한 위믹스 코인 규모는 30억~50억 원 이상이다. ‘1년 간 락업’이 조건이다. 곧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2024년 3월 이후에 가서야 팔 수 있다. 박관호 의장의 코인 락업은 2023년 10월까지다.
해당 딜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펀드는 거액 개인 자산가 전용으로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30억~50억 원 단위의 펀드들이 복수로 추진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펀드는 금융상품으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직접 움직이려던 것이 아니라 1) 재단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기관 또는 2) 재단이 직접 관리를 해줘야 할 인물이나 기관이 보유한 물량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 박 의장 락업 물량 이동
디지털에셋 보도에 따르면 위메이드 대주주인 박관호 이사회 의장은 2022년 10월까지 300억 원을 들여 위믹스를 구입했다. 1년간 락업을 약속하며 커뮤니티의 지지를 끌어냈다. 그러나 박 의장의 코인 물량은 2023년 1월 빗썸을 빠져 나와 2월 지닥 거래소로 향했다.
당시는 위믹스 코인이 DAXA 소속 거래소들로부터 상장 폐지를 당해 위메이드 역시 극도로 혼란스러웠을 때다. 그러나 위믹스 코인은 2023년 2월 코인원에 극적으로 재상장이 된다. 지닥으로 향했던 박 의장의 위믹스 물량이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부터 위믹스 코인 장외 매각 시도에 대한 의문이 시작된다.
# 왜 위험을 감수했나?
위메이드는 상폐와 재상장 논란을 거치면서, 커뮤니티에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서는 대량의 코인 물량을 ‘유동화’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블록미디어가 확인한 장외 매각 시도는 올해 3월 경부터 진행된 것이다.
위메이드가 또 다시 상장 폐지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장외 매각 시도’를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거나,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팔아줘야 할 누군가의 코인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해당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물량이 재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자신의 이해 관계 때문에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위메이드 측은 펀드를 통한 유동화는 2022년 2분기 하이퍼리즘 에코펀드가 유일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올해 3월 장외 매각은 왜 추진이 됐고, 그 물량은 누구의 것이냐는 논란이 남는다.
# 위믹스 유통량 사기, 스모킹 건 될까?
‘장외 유동화 시도’는 검찰이 수사 중인 위믹스 유통량 사기 혐의 사건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른바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다.
장 대표가 지난 달 기자 간담회에서 “코인 유동화는 장내 거래소에서의 매각만을 뜻한다”고 멋대로 ‘정의’를 내린 것도 의미심장하다. 장외에서는 팔았지만(혹은 팔려고 시도했지만), 장내에서는 팔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강변이다.
유동화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어기려 시도했다면 코인 투자자를 기망한 것으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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