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키움증권 뿐 아니라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족, 주요 직원들의 자택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라덕연 주가조작 일당 핵심들의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주주들의 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김 전 회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39)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의 반포동 집, 키움그룹 전략경영실 직원들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증권과 KB증권을 한 차례 압수수색해 이들 증권사가 제공한 CFD 상품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지난 4월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작스레 급락한 것을 지칭한다.
이들 종목에 대한 대규모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42) 호안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전 회장 등의 폭락사태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이 주가 폭락 2거래일 전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해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605억원), 지분 3.65%를 매도했고, 이후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한 것이 폭락의 원인이 됐다는 게 라 대표의 주장이었다.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려 공매도를 했다는 것이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현행 제도상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없이도 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라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 전 김 전 회장 등이 이미 많은 이득을 취득했고, 불법 시세조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부 투자자들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에 김 전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4일 의혹을 부인하면서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주식 매각대금 605억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도 했다.
라 대표가 지난달 12일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서울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주가 폭락 당시 거래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락 사태 연루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라 대표, 변모(40) 대표,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 등 주범 3인방을 비롯해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 등 영업책, 고객관리팀, 매매팀 등 실무 직원들까지 구속 기소하는 등 주가조작 수사의 큰 줄기가 마무리되면서 ‘폭락 사태’ 규명에 착수한 셈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략경영실을 동원해 주가를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혐의는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하나씩 확인해가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 측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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