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코인베이스를 저격했다.
블랙록 등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감시공유약정 대상으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한 것이 “현물 ETF 승인의 핵심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라며 직격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와 소송을 통해 비트코인 신탁(GBTC)을 ETF로 전환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7일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시공유약정이 현물 ETF의 결정적 조건(silver bullet)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 의견서에서 “신탁을 ETF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케일은 코인베이스는 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등), 브로커 딜러, 선물거래소 등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체결한 감시공유약정은 SEC의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이스케일은 (현물 ETF를 상장해 거래할) 증권거래소들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과 감시공유약정을 체결한 만큼 이것만으로도 시장조작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레이스케일이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거래소라고 칭하며 저격한 이유는 자신들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랙록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코인베이스를 끌어들여 감시공유약정을 체결했다. 이들이 SEC와 보조(?)를 맞추게 되면, 해당 약정이 없는 GBTC가 ETF로 전환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현물 ETF 전환 요구 소송은 9월까지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기대를 반영해 GBTC의 할인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ETF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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