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전문 변호사들의 분석이 나왔다.
SEC와 리플(Ripple) 사 모두 이번 판결에 불만이 있고, 소송 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31일 블록미디어와 커먼컴퓨터가 공동 주최한 모멘토스 토론에서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대표 변호사는 “리플 판결이 현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SEC는 리플 판결에 항소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도 “SEC는 항소한다”고 말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서머리 저지먼트 : 약식 판결)은 법리적인 것만 판단하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지 ‘일부 기각, 일부 인용’이다. 양쪽이 다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EC가 이긴 부분이 있고, 리플사가 이긴 부분이 있다는 것.
항소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조정희 변호사는 “SEC가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성을 너무 넓게 인정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변호사는 “SEC 입장에서 자신이 이긴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방식의 토큰 유통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례로 남겨질 것을 SEC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선례로 남겨지지 않도록 충분히 다퉈볼 만한 포인트들이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기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를 섞어 놨다. 그 부분을 공략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모멘토스 토론에서는 두 변호사 외에도 리플사의 한국 파트너사인 카탈라이즈 리서치 이현제 공동대표가 참여해 리플레저(XPRL)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리플에 대해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쿼드엑스 조르바도 리플 판결과 리플 커뮤니티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함께 했다.
조정희, 김동환 변호사의 SEC 항소에 대한 의견은 아래 영상의 55분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날 모멘토스 토론은 업라이즈의 후원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