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법원이 리플(XRP) 판매 방식, 기관과 개인 투자자 분리를 골자로 하는 판결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리플 판결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할 ‘판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리플 판결, 판례 아니다
31일(현지 시간) 뉴욕 지방 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테라폼 랩스 및 권도형 변호인이 제기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다고 판시했다.
권도형 변호인은 리플 판결을 인용하며 “SEC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라코프 판사는 “리플 판결이 이 재판에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라코프 판사의 판결은 리플 토큰(XRP)이 유통 시장에서 대중에게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다른 판사와 의견을 달리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보도했다.
# 충돌하는 판결
라코프 판사는 리플 사건에서 공공 판매(개인 대상)와 기관 판매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했다.
당초 리플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로 널리 환영 받았다. 판결 직후 대부분의 코인이 급등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라코프 판사의 결정은 리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SEC는 라코프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리플 사건을 판결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추론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SEC는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코프 판사와 토레스 판사는 둘 다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 건물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
# 개인 및 기관에게 모두 투자계약증권
앞서 토레스 판사는 “XRP 토큰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라코프 판사는 정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유통 시장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코인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등 판매 방식에 따라 코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SEC는 리플 소송에서 1946년 대법원 판결의 이름을 딴 이른바 하위(Howey) 테스트를 적용하려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테스트에 따르면,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될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일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 이는 증권으로 간주되는 투자 계약이다.
토레스 판사는 “이 테스트를 적용하여 기관의 토큰 판매는 증권법에 해당한다”면서도 “일반 대중에 대한 XRP 판매는 구매자가 회사의 이익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의 판매 중 상당수가 거래소의 거래 알고리즘에 의해 이루어진 블라인드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결했다.
라코프 판사는 일반 대중에 대한 코인 판매도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라코프 판사는 “테라폼과 권 대표에게 제기한 SEC의 증권법 위반 혐의는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두 유형의 투자자 모두 권도형의 선전에 따라 토큰 투자금이 투자자들을 대신해 수익 창출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라코프 판사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토큰 판매도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리플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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