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안은 이르면 이달 말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상 외화송금으로 제재 안건이 오른 금융사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규모와 내부통제 부실 정도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5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본점이 아닌 다수의 영업점이 영업 일부정지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13개 금융사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총 122억6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현재 환율 기준 원화로 약 15조6000억원 규모다.
금융회사별 이상외화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과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이 10억 달러를 넘겼다.
이어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 달러, 기업은행 3억 달러, 수협은행 7000만 달러, 부산은행 6000만 달러, 경남은행 및 대구은행 각각 1000만 달러, 광주은행 5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만 64억500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만큼 중징계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징계 심의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배구조법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는 불명확하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사 임원별로 책임영역을 사전에 확정하고 CEO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총괄의 의무를 부여키로 했지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소급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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