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권도형과 테라폼 랩스 사건 재판부가 리플 판결을 비판한 것에 대해 “불필요하고, 혼란스러우며,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트위터를 통해 비난했다.
권도형 재판부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는 판결을 근거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테라폼 랩스와 권도형에 대한 재판을 기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판사는 리플 판결을 판례로 인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뉴욕 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리플 사건에서 공공 판매(개인 대상)와 기관 판매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리플 판결을 비판했다.
리플의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변호사는 “라코프 판사가 암호화폐 자산의 1차 판매와 2차 판매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이는 토큰 판매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라코프가 결정문에서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는 SEC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셀리그는 법원의 혼선은 투명한 입법규제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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