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의 말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가 대부분 사기라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홈페이지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 건수는 총 406건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타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1일부터 연말까지 7개월 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이 중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을 소개하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가상자산을 특별 할인가로 저가 매수할 수 있다며 개별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신고 사례를 보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가상자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거래를 제한(락업)해야 한다며 자산 매도 및 출금을 정지시켰다. 이후로도 이유없이 락업 연장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90% 손실을 봤다.
시세조종이 연계된 경우도 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한 재단은 상장 전 가상자산 ‘스테이킹(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지급)’ 업체를 통해 다단계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재단은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종한 뒤 고점에 가상자산을 팔고 나왔다. 재단 관계자들의 대량 매도로 코인 가격은 폭락,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목표 수익률이 안나올 경우 재단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등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을 입금하면 투자자 명의의 허위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며 자금을 편취했다.
손실이 나면 가상자산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자체 제작한 허위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는 식이다. 여기에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진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항공사나 커피전문점 등 국내 유명 업체를 사칭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게 해 해킹한 뒤 지갑 내 보유 가상자산을 전부 탈취하거나, 유명인 명칭을 악용해 허위 광고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 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단 말에 현혹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방적으로 락업 기간을 걸어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 등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 업체들이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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