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혜정기자] 3일(현지시간) 이더뉴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센터(AUSTRA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AUSTRAC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돈세탁방지(AML) 규정과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을 준수해 관련 위험에 대해 식별하고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특정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1만 호주달러(한화 약 814만7400원) 이상이 거래될 경우” AUSTRAC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호주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는 오는 5월 14일까지 금융당국 측에 사업 등록을 해야한다. 규정을 따르지 않는 거래소에는 “민사 처벌이나 교정 지시, 외부감사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호주 정부가 향후 6개월을 “과도기적” 시기로 간주키로 했으며 이 기간에 거래소가 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호주 국세청은 지난 3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한 ‘과세 구멍’을 메우기 위해 100포인트 신분확인 방식(본인 인증을 위한 서류마다 점수로 환산해 100포인트 이상이 돼야 신원이 확인되는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