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시세조작 조사 촉구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불공정 시세조작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돼 있다. |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안자의 청원 내용 전체)국내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불공정 시세조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합니다.
1. 거래소 자체 실시간 시세 및 거래량 등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지 않는 업비트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용의 정황이 다수 포착됐으며 이로 인해 거래소 자체에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1) 2018년 1월 29일 암호화폐(버트코인)의 실시간 거래체결금액이 업비트 최소주문가능 금액보다 적게 지속적으로 거래체결예2) 2018년 3월 27일 암호화폐(스톰)의 실시간 동일 거래대금의 지속적 체결이 외에도 다수 호가의 매도와 매수물량을 실시간으로 넣고 빼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해 거래소 자체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소 간 시세차익(김치프리미엄) 조작으로 시세조작
3.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의혹
: 최근 ICO된 암호화폐를 미리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자체 부당 이득을 취득. 업비트 ICO 공지 전 ICO 예정 암호화폐의 타거래소 시세가 일제히 급상승.
4. 일부 암호화폐의 지갑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해고 있음
: 일부 암호화폐의 지갑을 제공하지 않기에 해당 암호화폐가 거래소 자체에 정상적으로 보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장부거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 거래소로의 입출금이 불가능하여 업비트 자체적으로 거액의 거래대금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아울러 위와 같은 일들은 암호화폐를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현금으로 환급성이 큰 수단이기에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제도화함으로써 앞으로는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도덕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없도록 촉구 드립니다.
지난달 28일에 시작된 업비트 시세조작 조사 촉구 청원 마감은 오는 27일까지이다.
6일 청원 글에 대한 블록미디어의 질의에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시세조작은 물론 시장을 선동하는 어떠한 활동도 진행하지 않습니다”며 “업비트는 투자자를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대표 서비스로 소명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 측의 청와대 청원 관련 검토 답변
1번의 경우, 특정 이용자의 변칙적인 주문 행위로 인한 오해로 확인 되었습니다. 업비트는 시스템적으로 설정된 최소 주문 금액 이하로 주문을 할 수 없는데, 단, 여기서 제한은 최소 주문 금액이며, 최소 체결 금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분체결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적인 제약을 높은주문가격, 낮은주문수량 2개의 조건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고객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주문가능금액이 500원이라면 0.0001주를 500만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낼 경우, 500만원보다 낮은 현재가로 0.0001주가 체결이 됩니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나 반대편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라 0.0001주 주문자에게 자제 요청을 했습니다.
2, 3번의 경우 또한 청원자의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비트는 해당 내용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4번의 경우, 현재 업비트는 최근 몇 개월 간 빠르게 지갑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130 개 코인 중 85개의 코인에 대한 입출금을 지원 중입니다. 안정성 확보를 기본으로 최선을 다하여 빠른 속도로 지갑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는 만큼, 모쪼록 널리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