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조각투자 업체들이 본격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식, 채권처럼 자본시장법 제도 안에서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발행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주식,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 외 또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입니다. 당국은 미술품, 한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에 투자계약증권의 특성이 있다고 분류해 증권성을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습니다.
다만 이제 자본시장법의 규제 아래에 놓인 만큼, 이들 역시 개별 금융상품을 발행할 때마다 주식과 채권처럼 반드시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투자계약증권뿐 아니라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부동산,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상품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들에게 발행인과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세세하게 적은 공시 서류입니다.
제출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이 신고서를 심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조각투자에 앞서 반드시 이 신고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국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얼마에 자산을 매입했고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최종적으로 언제쯤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입니다.
미술품 업계에서는 시장 특성상 매입가를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반발도 있었다는 후문이지만, 당국은 매입 과정과 가격 등을 투명히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내가 얼마에 샀구나” 정도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가격이란 겁니다.
또 투자자 신고서를 통해 대략 몇년쯤 투자에 묶여있어야 하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아직 발행만 가능하고 2차 거래, 즉 유통은 안됩니다. 거래자들끼리 사고 팔며 가격이 오르내리는 주식·채권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환매성이 낮은 만큼 어느 정도 시점에 기대수익률 몇퍼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우는 송아지가 도축되지 전 상태까지 성장하려면 약 30개월이 필요하며, 미술품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니 예측이 다소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별로 기초자산 매각까지의 평균 기간 등이 나와있으니 투자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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