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윈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 국회 홈페이지 |
[블록미디어 최수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과 관련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윈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소관위 심사 중이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가상통화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정의(‘금융회사등’에 포함)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보관, 관리, 알선 등을 위해 가상통화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 등을 의무부과 대상거래(‘금융거래등’에 포함)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나.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의 절차 및 업무지침에 반영·운용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신고의무(안 제10조)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등 의무이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 및 정보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해야하는 조치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사유로 금융회사등이 이행해야 할 조치의무(안 제5조) 위반, 자료보관의무(안 제8조) 위반 등을 추가함(안 제24조제1항·제2항).
개정안에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명문화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과 관련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