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까지 총 5개가 상정돼 있다. (C) 국회 홈페이지 |
[블록미디어 최수영 기자] 10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까지 총 5개가 상정돼 있다.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10인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가상화폐(해당 법안에는 가상통화로 표기)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 발행된 증표와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했다.
이 같이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관련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통화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를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등 11명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화해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같은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한창이다. 하지만 정부당국에서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리되지 않은 규제정책을 발표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 가상화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을 통해 전했다.
정태옥 의원은 가상화폐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전자기기 혹은 그 외의 것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내국통화, 외국통화와 가상화폐 이외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등을 제외한다)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 등 10인도 가상화폐의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병국 의원은 가상화폐(해당 법안에 암호통화로 표기)란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으로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전했다. 제외한 항목으로는 “오직 온라인 게임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되어 그 게임 플랫폼 외에 시장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단위”,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디지털 단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이다.
특히 “암호통화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암호통화취급업을 건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암호통화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가기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등 27명도 지난 6일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의 등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 새로운 현상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정의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며, 충분히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은 가상화폐(해당 법안에는 가상통화로 표기) 취급업소를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보관 및 관리, 알선 등을 위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 등을 의무부과 대상거래(금융거래 등에 포함)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