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Quartz) |
[블록미디어 김혜정기자]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JP모간체이스가 현금서비스(cash advance) 방식으로만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면서 높은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휩싸였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모간체이스에서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보다 더 많은 수수료와 이자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같은 사실에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환불을 거부했다는 것. 소송을 제기한 브레디 터커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다섯 종류의 암호화폐를 거래했는데, JP모간이 수수료 143.3달러(한화 약 15만2944원)와 이자 20.51달러(2만1890원)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에 메리 제인 로저스 JP모간체이스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은 현금서비스 없이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로도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금융 기관들은 고객들에게 정책에 따른 변화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한다”며 JP모간이 “부당한 신용카드 관행와 요금 청구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성실대출법(TILA)을 저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로이드은행그룹을 비롯해 버진머니, 시티그룹 등 미국와 영국의 주요 은행은 지난 2월 초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킨 바 있다.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신용리스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