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해 가격 띄워 차익 챙긴 혐의 등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9일 구속기소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화폐의 가격을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MM은 가상화폐 상장 초기 거래 촉진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명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인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검찰은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MM과 사업 성과 허위 홍보로 가상화폐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33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하면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해 가상화폐 상장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기존 투자 실적 등을 부풀려 작성해 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포함됐다.
남부지법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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