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공식 문서로 밝혔다.
SEC는 리플사에 대해서도 8월 16일까지 항소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9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는 SEC가 이 같은 내용의 항소 의사를 밝힌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리플(XRP)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부분을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SEC와 정부가 두 번의 재판을 필요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당초 판결에서 거래소를 통한 리플 코인 판매는 증권성 판별 기준인 하위(howey) 테스트 대상이 아니라고 해, 리플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SEC는 리플사에 대해 8월 16일(서한이 제출된 지 일주일 후)까지 항소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8월 18일에는 항소에 대한 개요를 담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내년 2분기에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중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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