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심 약식 판결을 내린 뉴욕 남부지방법원 토레스 판사와 항소심을 맡을 연방 항소 법원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양측의 유불리를 따져 봤습니다.
# 리플이 유리하다
첫째,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SEC의 논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토레스 판결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항소가 SEC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항소 법원으로 이 재판이 가더라도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SEC와 리플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만약 항소심에서 리플사가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겐슬러 위원장이 대선 이후 SEC에 계속 남아 있으라는 법이 없다. 보수적인 대법원은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부 기관을 좋게 보지 않는다.
# SEC가 유리하다
첫째, 토레스 판결은 증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기관 뿐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를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정반대 판결을 했다.
둘째,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마저 토레스 판결을 ‘판례’로 인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관들이 같은 법리에 따라 토레스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셋째,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법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의회에 다수의 법안이 올라와 있으나, 민주당-공화당 대립으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시간은 SEC의 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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