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한국블록체인협회) |
[블록미디어 김가현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과 자율규제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17일 진행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암호화폐 관련 자율규제안은 △자금세탁행위방지에 대한 규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이용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자금세탁행위방지에 대한 규정
거래소 이용자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협조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원화 입출금, 암호화폐의 매매 등과 관련 이상거래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하며 이상를 감지했을 때 대응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후조치 내역에 대해 공지도 해야한다.
■ 신규 암호화폐 상장 시 이용자 보호
회사 내부에 상장절차 위원회 등 내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상장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해외 거래소 가격, 그 외에도 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개해야 한다.
■ 재무건전성 확보
거래소 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외에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세무조정계산서), 주주명부 등 제출하는 등, 거래소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임직원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부전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윤리헌장 제정 및 준수토록하는 조항 신설.
한국블록체인 협회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중인 14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접수기간은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일반 심사 거래소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은 5월 1일까지라고 밝혔다. 자율규제 심사는 거래소의 재무정보 체계와 이용자의 자산 보호 체계 등에 대한 일반 심사(5월 1일~5월 31일)와,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안성 심사(5월 8일~5월 31일)로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심사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자산 안전성·거래 건전성·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할 14개 거래소 회원사는 아래와 같다.
업비트, 빗썸, 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한국디지털거래소(DEXKO),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후오비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