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 및 갈링하우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10일 포춘은 해당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들(Peter Fox, Peter Scoolidge, Damien Scott)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변호사들은 리플 대 SEC 항소심은 어려운 싸움일 될 것이며, 1심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이를 둘러싼 거래 관계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만들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 SEC, 항소심 승리 가능성
1심 판결은 리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SEC의 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1심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법원이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 기대”의 ‘기대’ 요소를 구매자 집단(기관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는 점이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거래 관계가 ‘투자계약’이냐가 핵심
일반적으로 법원은 호위(Howey) 테스트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들(프로모터)
2. 프로모터의 역할
3. 그 역할에 대한 공개 정보들
4. 이 모든 것(1, 2, 3)을 투자자가 알고 있나?
5. 투자자가 프로모터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미래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
이번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구매자 집단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정보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은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사(Ripple)로부터 리플(XRP)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리플사로부터 마케팅 자료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리플사의 노력에 따라 리플(XRP)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따라서 리플사는 증권법을 위반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구매자들(주로 개인 투자자)은 리플사의 XRP 개발, 마케팅 및 배포에 대한 리플사의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지하다고 가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구매자들(주로 개인 투자자)이 리플사의 활동이 XRP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따라서 리플사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 암호화폐 업계는 증권성이 아니라 트랜잭션에 초점
이같은 1심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가 염원해왔던 것이다. 호위 테스트가 아니라 코인의 이동, 즉 트랜잭션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기대해 온 것.
거래소 시장을 통한 2차 시장 거래를 SEC의 관할권에서 제외하려는 업계의 열망을 충족시켜줬다.
법원은 2차 시장 거래 그 자체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심지어 (프로그래밍 방식의 판매의 경우처럼) 리플사와 같은 프로모터의 익명화된 직접 판매도 인정했다.
# 항소심 쟁점…증권법 취지를 무색케 한다
법원이 리플(XRP) 구매자를 집단으로 구분하고, 특정 정보 접근에 초점을 맞춘 것은 비뚤어진 결과를 낳았다.(법 해석에 왜곡을 줬다)
“이미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기관)에게는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가장 적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개인)에게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항소법원이 리플 1심 판결에서 업계에 유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뒤집는다면, SEC는 마침내 암호화폐에 호위 테스트를 적용한 판례로 무장하게 된다.
이는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과 벌이는 소송에서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다.
# 호위 테스트의 본질
1심 판결에서 호위 테스트를 기초 자산(이 경우 XRP)이 아닌 해당 거래에 초점을 맞춘 것은 거의 확실하게 옳은 결정이었다.(XRP 자체의 증권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거래 관계가 투자계약증권인지를 따졌다)
과거 법원은 때때로 이 미묘한 차이를 놓쳤다. 증권법에서 ‘증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할 때 다른 부분에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 상품 자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호위 테스트는 투자계약을 다루기 때문에 관련 거래를 둘러싼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행동과 기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다.
# 새로운 판례와 탈중앙성
분명한 것은 법원이 앞으로는 구매자 집단 간에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탈중앙화 토큰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모터의 노력이 수익에 미치는 기대 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법원이 이 점을 주목하는 것은 타당하다.
초기 구매자 집단에게는 프로모터의 노력이 수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통제권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성숙해짐에 따라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동기도 달라질 수 있다.
합리적인 초기 구매자는 재정적 수익(투자 수익)에 이끌릴 수 있지만, 이후 구매자의 주된 동기는 특정 네트워크 또는 프로토콜 내에서 토큰을 사용하기 위한 것(소비)일 수 있다.
(이 기고를 쓴 변호사들은 향후 탈중앙화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등장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체계에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전례가 없으나,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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