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최근 삼성증권 일명 ‘유령주식’과 관련하여 배당 시스템 입력 오류 사고가 있었고 삼성증권에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있는 제도권에서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가 일어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감독기관이 없는 현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추후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규제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상화폐 관련한 입법은 발의 후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에 블록미디어(www.blockmedia.co.kr)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한 5개의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 5명, 박용진, 정병국, 정태옥, 제윤경, 채이배 (가나다 순, 당적 생략)국회의원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블록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 국회의원 (가나다 순, 당적 생략)
1.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3. 정태옥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4. 제윤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5. 채이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태옥 국회의원 |
◆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① 정태옥 국회의원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Q1.(블록미디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 많이 세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안도 마련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정태옥 의원) 올해 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과열 증상이 나타나고 사기 및 거래업체에 대한 해킹사고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당국은 ‘거래소 폐쇄’ 등 조율되지 않은 규제조치를 언급하고 번복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많은 투자자들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귀 의원의 추가 추진 입법은 있나요?
A (정태옥 의원)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속해 있어 현재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들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블록미디어)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 (정태옥 의원) 이미 불법 인터넷 도박이나 성인 사이트 등에서 가상화폐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화폐의 매매·중개·교환·발행·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13조)’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그 처벌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Q3.(블록미디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 감독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삼성증권과 같은 배당 오류 입력 시스템 사고가 나거나 거래소 시세조작 의혹이 있더라도 민원을 넣을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형국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감독에 대한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A (정태옥 의원)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업자는 가상화폐거래 및 가상화폐계좌관리 등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안 제15조)하도록 하며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안 제6조)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이 법에 의한 명령들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게끔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와 관련한 업자들이 협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블록체인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함(안 제20조~제26조)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 국회의원 정태옥 |
Q4.(블록미디어) 탈중앙화를 표방한 블록체인은 거래소를 통해 다시 중앙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증권과 같이 미수거래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여 레버리지 승수를 높여 많은 거래를 일으키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나 감독,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A (정태옥 의원) 미수거래나 증거금 제도는 미성숙한 가상화폐 시장에 투기를 부추기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 잡은 증권과 달리 가상화폐는 아직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시장의 특수성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Q5.(블록미디어) 미 SEC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개업으로 ICO를 금융상품의 하나로 간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ICO는 신규 프리세일로써 Initial Coin Offering 이라고 합니다. ICO라는 것은 기업에서 코인을 공개함으로써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ICO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국회 입법 방향 등)
A (정태옥 의원) ICO는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새로 런칭하는 블록체인 서비스에 분명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자에게 지분을 나누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VC나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한 훌륭한 보완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의결권, 경영참여 등의 권리도 없고, 100장도 안 되는 백서 하나만 믿고 당장 내일 사라질 수도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열풍이 거셌던 올 초,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이용한 다양한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고,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거래소에 상장만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ICO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CO를 허용해버린다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6.(블록미디어) 한국에서는 ICO가 사실상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CO가 산업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유사수신,사기 등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ICO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의원님의 생각을 설명해 주세요.
A (정태옥 의원)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지만 ICO를 마냥 규제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지적되어온 국부 유출의 문제도 있지만, 블록체인 서비스에 관심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이미 상당수 스위스, 싱가포르, 지브롤터 등의 국가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블록체인 산업에서 뒤쳐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ICO에 대한 규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Q7.(블록미디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할 화폐로 암호화폐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기술의 기반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A (정태옥 의원) 기술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지, 암호화 화폐가 지금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에 가져오는 변화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와 계약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직군과 산업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Q8.(블록미디어) 인터뷰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신다면…
A (정태옥 의원) 지금 순간에도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를 우리나라가 끌고나갈 것인지 아니면 끌려갈 것인지는 2~3년 안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적 제언이나 필요한 규제개혁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국회의원 정태옥 |
◆ 국회의원 정태옥 프로필
한자이름: 鄭泰沃
영문이름: CHOUNG TAEOK
당선지역: 대구 북구갑
당선회수: 초선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당선이력: 20대
특기:
취미: 배드민턴
전화번호: 02-784-2820
보좌관: 구본태, 우기송
비서관: 권보선, 서기대
비서: 이현철, 김태우, 조혜아
약력
2017.02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2017.02 ~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자유한국당)
2017.02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17.01 ~ 2017.0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016.07 ~ 제20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6.05 ~ 2017.02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북구갑/새누리당)
2016.05 ~ 2017.02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4.08 ~ 2015.10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2014.05 ~ 2014.08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2013.04 ~ 2014.05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
2010.07 ~ 2013.04 인천광역시청 기획관리실장
2008.03 ~ 2009.09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1986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가상화폐 입법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2편 계속됩니다
< 블록체인/ICO 기업 대표 인터뷰 요청 blockscore@block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