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Coinjournal) |
[블록미디어 김가현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은 공개 법정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이 코인베이스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코인베이스 소송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야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작년 7월, 거래소에서 해킹당한 820만 달러(88억 1,910만 원)가량의 비트코인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내용으로 집단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시의 폴 버논 대표가 이용자들의 암호화폐 820만 달러를 훔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820만 달러의 손해 배상 명령을 받았는데, 버논 대표가 코인베이스 계정을 이용해 도주 기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투자자의 돈을 보유한 고객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코인베이스 소송을 맡은 밀러 변호사는 공개재판과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비즈니스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며 “고객이 겪은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