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최근 삼성증권 일명 ‘유령주식’과 관련하여 배당 시스템 입력 오류 사고가 있었고 삼성증권에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있는 제도권에서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가 일어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감독기관이 없는 현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추후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규제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상화폐 관련한 입법은 발의 후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에 블록미디어(www.blockmedia.co.kr)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한 5개의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 5명, 박용진, 정병국, 정태옥, 제윤경, 채이배 (가나다 순, 당적 생략)국회의원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블록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 국회의원 (가나다 순, 당적 생략)
1.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3. 정태옥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4. 제윤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5. 채이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제윤경 |
◆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② 제윤경 국회의원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위해 법·제도적 장치 필요””
Q1.(블록미디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 많이 세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안도 마련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귀 의원의 추가 추진 입법은 있나요?
A (제윤경 의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종류만 13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종류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가상화폐가 다양해짐에 따라 거래소의 수도 증가하고 규모도 커 질 것은 이미 쉽게 예상되는 현실이죠.
그러나 가상화폐를 둘러싼 현실에 비해 가상화폐와 그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역시 점차 다양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3월 21일 발의한 법은 가상통화거래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FIU에 신고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내부통제 강화, 고객확인기록 보호, 제제 강화가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이 마련된다면 가상통화 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2.(블록미디어)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 (제윤경 의원) 질문주신 부분이 바로 제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공통된 문제의식이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통화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마련되며 가상통화 취업업자는 거래 이용자의 신원과 거래목적, 자금원천 확인 등을 통해 불법자금 유입을 1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거래시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함으로 거래 건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도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Q3.(블록미디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 감독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삼성증권과 같은 배당 오류 입력 시스템 사고가 나거나 거래소 시세조작 의혹이 있더라도 민원을 넣을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형국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감독에 대한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A (제윤경 의원)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전에 없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이나 감독체계에서 완벽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지난 몇 달간 가상통화 거래가 투기광풍과 맞물려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아직도 가상통화의 거래 등락을 본다면 상당한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감독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첫 출발인데, 이는 전문가들과 업계, 학계 등에서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통화 거래소를 가상통화취급업소(가상통화 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기구(FIU)에 신고하도록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물론 향후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불법거래나 위법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국회의원 제윤경 |
Q4.(블록미디어) 탈중앙화를 표방한 블록체인은 거래소를 통해 다시 중앙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가 증권과 같이 미수거래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여 레버리지 승수를 높여 많은 거래를 일으키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나 감독,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A (제윤경 의원) 지적하신 문제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보안성이 기존에 있던 보안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술의 긍정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거래소를 통해 블록체인이 중앙화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가상통화를 현금자산과 연결시키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이미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고, 거래소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 가상통화나 블록체인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런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을 방치하면 무수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상통화나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감독 방안은 이제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화를 하고 이를 수정 발전 시켜야 합니다.
Q5.(블록미디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할 화폐로 암호화폐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기술의 기반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A (제윤경 의원) 가상통화, 또는 암호화폐가 지금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다른 대안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상화폐는 탈 중앙화의 철학적 배경도 있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발현된 생산제입니다. 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거래 시장이 형성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적 성격이 높아, 우리사회가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주목받는 기술이고,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자체가 불록체인이 아니듯이 가상화폐 이외의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의원 제윤경 |
◆ 국회의원 제윤경 프로필
소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수상 2016년 제14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
약력
2017.0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6.05~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15 ~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 담쟁이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12 ~ 희망살림 상임이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후보 캠프 부대변인
2007 에듀머니 대표이사
에셋비 교육본부장
한겨레이앤씨 재무컨설팅 사업본부 본부장
*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링크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① 정태옥 국회의원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② 제윤경 국회의원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위해 법·제도적 장치 필요”
[가상화폐 입법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3편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