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가계부채 급증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용도에 맞게 썼는지, 대출 규제 우회 방안으로 쓰였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해당 상품과 관련해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금융 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관련 추이와 규모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4개월 연속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의 증가 속도라든가 어떤 연령대에서 쓰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 주담대를 용인하고 반대로 더 타이트하게 조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을 하면 대출규모는 무조건 늘어나게 된다”면서도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소득 흐름 등 통제 관리 가능한 범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가입 조건을 만 34세 미만 등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부채를 자꾸 지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연령 제한 등과 관련해) 공감하며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제 성장 국면에서 어느 정도 부채가 증가할 순 있으나 가파른 증가세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하면 대출규모는 무조건 늘어나게 되는 구조”라며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가 적절한지 그리고 소득 흐름 등 통제 관리 가능한 범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이는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 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마저 줄이면 젊은 분들이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 체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사상 최대 가계대출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지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8월 중으로 가계대출 관리 내지 실패와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내보낼 계획”이라며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DSR 관리가 적정했는지 실태점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50년 주담대가 활성화되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8월 중 현장점검을 내보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50년 주담대를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DSR 원칙이 작동할지, 실질소득 성장을 넘어서는 대출이 일어나는지 등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가계대출 관련한 여러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급증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은행도 주담대가 최근 폭발적으로 30% 이상 늘어났는데 가격 경쟁 효과에서는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DSR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볼 것”이라며 “향후 소득에서 과도하게 그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 안 하고 DSR 모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의 태생을 보면 신파일러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주담대 쏠림은 그 제도와 과연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그런 점도 이번에 정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경남은행·국민은행·대구은행 등에서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누구든지 간에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야 더 긴장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사 CEO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횡재세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나라도 있으나 그에 따른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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