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리플(Ripple)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출한 중간 항소에 대해 “중간 항소가 필요 없다”는 반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개인이 거래소에서 거래한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다”는 취지의 리플사 승소 판결 내렸고 SEC는 이 판결에 대해 최종 판결전에 항소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중간 항소를 요청한 상태다.
중간 항소란 약식판결인 리플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등은 불가능하다.
17일 리플 재판 추적 언론인 폭스 비지니스 일리노 테렛(Eleanor Terrett)은 이같은 내용의 리플사의 반대 이유서를 트윗에 공유했다.
테렛이 공유한 이유서에 따르면 리플사는 “법원의 명령은 지배적인 법률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중간항소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또 리플사는 SEC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중간항소를 통해)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가 소송의 종료를 앞당기지 않는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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