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지난 30일 열린 ‘한국 크립토밸리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ICO를 전면 금지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적격투자기관만이라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ICO에 대한 입장을 급선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ICO 샌드박스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ICO는 기업이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처럼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투기 과열과 유사수신 행위 등 사기성 ICO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작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ICO 샌드박스는 적격투자기관에 한해 ICO를 허용하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규제하는 샌드박스 방식을 말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한해 일정 기간 기존 법령 및 규제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ICO 금지 명분으로 내세우는 투자자 보호는 적격투자기업 제한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ICO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산업과 생태계를 살릴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ICO 불허 입장은 최근까지 확고하다. 금융위는 지난달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ICO 허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내에서 ICO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내법 상 문제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ICO에 대해 부정적인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ICO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아이뉴스 24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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