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에 나선다. 가계대출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까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규제가 잘 지켜졌는지, 담보·소득 등 여신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 계획을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취급시 차주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 등 필요한 여신심사절차가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와 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종합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평가와 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전략 및 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취급관련 법규 준수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을 진단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은행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SR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금감원은 직원의 거액 횡령과 사적이익 추구 등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 주관의 자체 종합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줄 것도 주문했다. 금감원에 제출되는 점검 결과에는 은행장의 확인 서명도 요구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오는 31일까지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을 유념해 점검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은행 내부 영업현장 구석구석까지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서는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와 경영진 주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부통제나 사고예방 장치가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임직원의 인식과 유인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없는 조치 등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 각별히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은 지위고하 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와 함께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필요성과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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