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특파원) 미 연방법원이 암호화폐에 ‘알리바바’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중국 알리바바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는 지난 4월1일 두바이 소재 암호화폐 기업 알리바바코인재단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알리바바코인재단은 ‘알리바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350만달러 규모의 신규코인발행(ICO)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크립토코인뉴스(CCN)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공개된 결정문을 통해, 맨해튼 지방 연방법원의 폴 욋큰 판사는 원고(알리바바) 측의 주장에 대해 알리바바코인이라는 이름의 사용이 원고의 뉴욕지역 사업을 침해할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욋큰 판사는 특히 알리바바라는 이름을 암호화폐에 사용함으로써 알리바바가 입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다면서 미 연방법원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알리바바코인재단은 기각 결정 이후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코인재단의 불법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믿고 있으며, 공정한 판결에 신뢰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알리바바의 마원(미국명 잭 마) 회장은 비트코인의 불투명성과 돈세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마원 회장은 알리바바가 현금이 필요없는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비트코인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는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가 간 물류 운영에 블록체인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