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사건 담당 판사가 SEC의 항소 신청서 제출 요청을 승인했다.
1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SEC는 지난 9일 토레스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판사의 결정이 현재 계류 중인 여러 법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SEC가 신청한 중간 항소(interlocutory appeal)는 사건의 다른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것으로, 연방 법원 및 각 주 법원에서 정한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SEC는 제2 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플은 이 항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13일 리플의 토큰 XRP가 공개 판매로 유통될 때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판매에서는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