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에버그란데)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헝다그룹 측이 해당 보도들을 부인하며 해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성명을 통해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미 법원에 넣은 요청에 대해 “해외 (채무) 구조조정의 정상적인 절차이며, 파산 신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헝다그룹은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법 제도에 따라 미국 달러 표시 채권 투자자들과 구조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해당 채권은 뉴욕주 법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뉴욕시 파산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헝다그룹 측은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현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헝다그룹이 전날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 헝다그룹 계열사인 톈허홀딩스도 함께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2021년 헝다그룹은 227억 달러(약 30조4000억원) 규모의 해외 채권을 갚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했고, 이후 경영난에 빠졌다. 헝다그룹의 디폴트 선언 이후 다른 중국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디폴트가 이어져, 중국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최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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