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대학생 인턴 기자 최동녘]
JP Morgan Chase & Co.는 5월 3일 미 특허청에 P2P 결제 네트워크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는 기존 국가 간 지급 처리를 위해 마련된 은행 결제 시스템의 단점을 설명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의 장점을 설명한다.
“현재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를 처리하는 은행과 정보 처리 기관 사이에는 많은 메시지가 보내 지며, 중개인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위험도 존재한다……”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JP Morgan의 특허는 기존 거래와는 달리 제 3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을 사용해 당사자 간 실시간으로 지불을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 지불 과정에서 관계된 은행들이 참여하는 P2P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승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국경 내, 외부를 향한 은행의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올해 3 월 금융 상담원 SWIFT 는 34 개 글로벌 거래 은행과 협력 하여 DLT PoC (proof of concept)를 테스트한 바 있고, 4월에는 Santander가 리플을 활용한 정산 시스템을 사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