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8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리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SEC는 리플 랩스(Ripple)의 XRP 토큰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 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약식 판결을 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중간 항소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SEC는 해당 소송 판결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금요일 법원 서류를 통해 “즉각적인 항소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닌 예비 신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SEC의 항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SEC는 “(이번 소송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은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여러 계류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간 항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SEC는 항소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중간 항소를 요청했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암호화폐가 정교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약식 판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판결을 큰 승리로 환영했다.
SEC는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발행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주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테라폼 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에 대한 SEC의 소송을 감독하는 또 다른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는 7월 31일 판결에서 토레스 판사의 접근 방식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테라 USD 토큰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 실제로 증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레스 판사와 정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날 리플(XRP)은 약 11% 하락하여 0.50 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토레스 판사의 7월 13일 판결 이후 리플은 최고 0.94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그 이후 한 달 동안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리플사는 토레스의 판결에 대해 SEC가 즉시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리플사는 법원 제출 서류에서 중간 항소를 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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