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최근 삼성증권 일명 ‘유령주식’과 관련하여 배당 시스템 입력 오류 사고가 있었고 삼성증권에서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있는 제도권에서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가 일어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감독기관이 없는 현실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추후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규제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상화폐 관련한 입법은 발의 후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에 블록미디어(www.blockmedia.co.kr)에서는 가상화폐 관련한 5개의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 5명, 박용진, 정병국, 정태옥, 제윤경, 채이배 (가나다 순, 당적 생략)국회의원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블록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터뷰 국회의원 (가나다 순, 당적 생략)
1. 박용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정병국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3. 정태옥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
4. 제윤경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5. 채이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채이배 |
◆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④ 채이배 국회의원 “개정안 통과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직권조사 가능해져”
Q1.(블록미디어)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국에 많이 세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규제안도 마련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귀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채이배 의원)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통화)’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다보니, 기존 법률 체계가 이 현상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이후 모든 제도화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깊이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그 논의를 하기 위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어떤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는 상태로 정부의 어느 부처도 사전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피해 발생 후에 사법처리만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만 해도 해킹과 횡령 등으로 피해가 막대한데, 대개 내부적으로 충분한 장치를 갖추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최소한 소비자의 피해는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종의 긴급한, 임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2.(블록미디어) . 귀 의원의 법안 입법 시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채이배 의원) 일단 거래소가 보관하는 고객의 재산(예치금은 물론이고 고객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포함합니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상 또는 기술적·물리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망분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과실책임을 지고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적 감독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래소는 영업 방식이나 소비자 피해 양상이 전형적인 통신판매업자와는 다릅니다.
소관 부처인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조사 경험을 갖춘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에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그 외에 다수인의 대량 피해가 우려될 때에도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정식 입법 전까지 충분한 수준으로 사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Q3.(블록미디어) 귀 의원의 추가 추진 입법은 있나요?
A (채이배 의원) 현재로서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암호화폐 입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 위원이므로, 이후에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심사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채이배 |
Q4.(블록미디어) 가상통화는 거래를 통해 현금 등 금융자산과의 교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거래의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채이배 의원) 자금세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작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을 요구한 해킹 범죄 등에 비춰볼 때 암호화폐 거래가 증여나 해외 자금 유출 등을 막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금융 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나아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저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제도화와 관련된 전체적인 논의와 별개로 독립적인 논의가 가능하며 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자금세탁 관련 규제를 다루는 별도의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5.(블록미디어) 가상통화 거래소는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삼성증권과 같은 배당 오류 입력 시스템 사고가 나거나 거래소 시세조작 의혹이 있더라도 민원을 넣을 곳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형국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감독에 대한 입법 방향성은?
A (채이배 의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용 면에서, 거래소로서 기능하기 위한 거래체결 시스템이나 자산의 분리보관, 실제 암호화폐 보유여부, 전산보안 수준 등이 갖춰졌는지 등에 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독은 결국 금감원이 나서는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수단의 문제입니다.
금융관련법령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편입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근본적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설프게 서두르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는 동안 감독을 할 수 있는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공동조사입니다. 현재 사실상의 소관부처로 기능할 수 있는 공정위가 감독권한을 갖되, 금감원과 인터넷진흥원의 공동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6.(블록미디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를 대체할 화폐로 암호화폐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기술의 기반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A (채이배 의원) 암호화폐가 가치저장이나 교환의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의미의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고, 화폐 가치의 기본인 안정성이 없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화폐기능을 수행하느냐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거래수단으로서 불록체인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 채이배 |
◆ 국회의원 채이배 프로필
소속 바른미래당(비례대표)
약력
2018.02 ~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바른미래당)
2017.12 제20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
2017.05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7.05~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16.08 국민정책연구원 부원장
2016.06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6.05 ~ 2018.02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당)
2016.05 국민의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6.02 ~ 국민의당 공정경제TF 팀장
2009.05 ~ 2016.01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005.06 ~ 2016.01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2001. 공인회계사
*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링크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① 정태옥 국회의원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② 제윤경 국회의원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위해 법·제도적 장치 필요”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가상화폐 입법) ③ 채이배 국회의원 “개정안 통과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직권조사 가능해져”
[가상화폐 입법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4편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