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cryptovest.com |
[블록미디어 김민지 기자] 일본금융청(FSA)이 제2의 코인체크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조건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건을 공개했다.
언급된 다섯 가지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 거래소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며, 암호화폐 이체에 대한 다중 비밀번호 설정은 필수다.
둘. 거래소는 큰 금액의 암호화폐가 이체될 경우 고객 확인 절차를 더 강화해 돈세탁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즉, 고객알기제도(KYC : Know-Your-Customer)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셋. 거래소는 고객 자산 관리에 힘써야 한다.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조건에 따라 향후 거래소는 고객 잔액를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하는 것이 의무화 것으로 보인다.
넷. 익명성이 높은 코인 등 특정한 종류의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은 금지된다. 비트코인닷컴은 최근 일본 금융청이 각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모네로 등 다크코인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섯. 주주와 경영진의 역할이 완벽히 분리돼야 하고, 시스템 개발을 하는 직원들이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시스템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에 대해 크립토베스트는 “일본 금융청이 제시한 조건들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래소들이 고객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평했다.
한편, 일본 금융청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일본 내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